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어요.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결정됐거든요.
올해(2026년) 시급이 1만 320원이니까 380원, 그러니까 3.7% 오른 셈이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직원을 두고 계신 사장님들도 내년 계산이 궁금하실 텐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 3줄 요약
①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올해보다 380원(3.7%) 인상
②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236,300원(주휴수당 포함)
③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업종 구분 없이 전부 적용

시급 10,700원, 얼마나 오른 걸까요?
최근 3년 흐름을 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인상률이 계속 2~3%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3.7% |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이 85,600원이에요. 올해보다 하루에 3,040원씩 더 받는 거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기면 한 달 유급시간이 209시간이 되는데요. 여기에 10,700원을 곱하면 월 2,236,300원이 나와요.
올해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었으니 한 달에 79,420원 정도 오르는 셈이네요. 1년이면 95만 원이 넘는 차이거든요.
물론 223만 원은 세전 금액이에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죠.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지니 대략적인 감으로만 봐 주세요.
✅ 주휴수당 잊지 마세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시급이 따로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졌을까요?
처음엔 양쪽 차이가 컸어요.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1만 320원 동결을 주장했거든요.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끝내 합의는 안 됐고요. 결국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죠.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10,730원)이 11표를 얻어 사용자안으로 확정됐어요. 마지막엔 딱 30원 차이였던 거네요.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절차가 마무리되죠.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1명만 둬도 무조건 지켜야 해요.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예외는 동거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 정도라서, 사실상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 사장님들도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년 인건비 예산 잡을 때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인상분까지 같이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해요.
짚어볼 점
✅ 3.7%라는 숫자의 양면 — 노동계는 물가 오른 걸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하고,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버겁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확정된 이상 내 월급, 우리 가게 인건비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제일 실속 있는 대응이겠죠.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10,700원을 다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야 하죠.
Q. 지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도 돼요. 임금 차액은 3년 안이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Q. 월 환산액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시간이 한 달 209시간이 되는 거죠.
내년 1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연봉 협상이나 알바 자리 구할 때 든든하잖아요. 특히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 첫 급여부터 바로 달라지니까, 근로계약서의 시급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한 번쯤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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