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 7월 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부가세죠. 상반기 실적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1기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마감일이 평소랑 조금 달라요. 늘 25일로 알고 계셨다면 이번엔 이틀 여유가 더 생겼거든요.
신고 대상부터 홈택스 신고 순서, 놓쳤을 때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3줄 요약
① 올해 1기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이에요 — 25일이 토요일이라 이틀 늘어났어요
②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분, 법인은 4~6월분을 신고해요
③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으니 꼭 기한 안에 마치세요

올해 마감이 7월 27일인 이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까지예요. 그런데 올해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늘어나요.
이틀 벌었다고 마음 놓기엔 이르죠. 매입 자료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주말 전에 미리 끝내두는 게 마음 편해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구분 | 신고 대상 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 2026년 1월~6월 |
| 법인사업자 | 2026년 4월~6월 |
| 간이과세자 일부 | 세금계산서 발급자 등 |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내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7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없었더라도 사업자라면 무실적 신고는 해두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거든요.

홈택스 신고, 이 순서로 하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르고, 정기신고로 들어가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랑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불러오기 버튼으로 자동으로 채워지죠.
종이 세금계산서나 누락된 증빙만 직접 입력하면 사실상 끝이에요. 마지막에 세액 확인하고 제출한 다음, 납부까지 마치면 완료예요.
✅ 환급 받으려면 매입 증빙이 핵심 — 매입세액 자료를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셈이에요. 카드 매입, 현금영수증까지 꼼꼼히 불러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산세, 생각보다 무거워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나 붙어요. 일부러 숨긴 걸로 보이면 40%까지 올라가고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며칠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 달 밀리면 꼤 커지죠.
⚠️ 낼 돈이 부족하다면 — 신고만 먼저 해두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손해예요.
7월은 세금의 달이기도 하죠. 혹시 7월 재산세 납부도 아직이라면 같이 챙겨두세요.
제출 전 마지막 점검 3가지
제출 버튼 누르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다시 봐주세요.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가 실제 매출이랑 맞는지예요. 발급을 빠뜨린 건이 있으면 과소신고가 되거든요.
둘째, 카드 매입 중에 공제 안 되는 항목이 섞여 있진 않은지 봐야 해요. 접대성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결제는 빼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셋째,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계좌가 홈택스에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좌가 없으면 환급이 늦어지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은 내년 1월에 한 번 신고하면 돼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이번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문을 확인해 보세요.
Q. 상반기에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신고하나요?
네, 무실적 신고를 해두는 게 좋아요.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선택하면 몇 분 만에 끝나거든요.
Q. 27일 당일에 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마감일엔 홈택스 접속이 몰려서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미리 끝내는 걸 추천해요.
세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만 커지잖아요. 이번 주말 오기 전에 자료 불러오기부터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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